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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무료]2025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 안내 [선착순 마감 후 유료 교육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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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0 오후 12:08:12 | 조회수 | 83 |
aulim2012@naver.com | 이름 | 관리자 | |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주요 변경사항) o 분리교육 2회차 이상인 경우 최소 5인 이상 교육인원 교육참석 필수
-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된 법과 제도
□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 요청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아닌 자는 교육 대상이 아님 - 공무원, 공무원인 교직원, 학생, 단순 회원, 이용자, 보호자(근로자가 아님) -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파견직원 등(교육 요청 사업장 소속이 아님) ※ 교육이 가능한 경우(예시) - 정부·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사립학교 교직원 - 공립학교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 공무원인 교직원이 함께 교육받을 때 - 장애인 단체의 근로자와 단순 회원, 이용자 등이 함께 교육받을 때 - 해당 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이 함께 교육받을 때 □ 기타 ○ 여러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 강사가 동일 일시 및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1회의 교육으로만 인정 - (예시) A전자 근로자 10명, B상사 근로자 10명, C제약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 강사 홍길동이 2025. 3. 5.(수) 10:00∼11:00에 A전자 강당에서 한꺼번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 실적 1건(O) ※ 실적 3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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