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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무료]2025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 안내 [선착순 마감 후 유료 교육 전환]
등록일 2025-03-10 오후 12:08:12 조회수 83
E-mail aulim2012@naver.com  이름 관리자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주요 변경사항)

분리교육 2회차 이상인 경우 최소 5인 이상 교육인원 교육참석 필수 

 

  • 신청기간 : 2025년 3~12
  • 교육내용 :

     -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된 법과 제도

 

  • 교육방식 : 분리교육 2회차  이상인 경우 최소 5인 이상 교육 인원 교육 참석 필수
  • 교육비용 : 무료(선착순 마감 후 유료 교육 전환)
  • 교육신청 : 홈페이지(www.aulim.org) 교육신청 란 이용
  • 교육문의 : 1544-6669 / aulim2012@naver.com
  • 교육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 요청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아닌 자는 교육 대상이 아님

      - 공무원공무원인 교직원학생단순 회원이용자보호자(근로자가 아님)

           활동지원사근로지원인파견직원 등(교육 요청 사업장 소속이 아님)

      ※ 교육이 가능한 경우(예시)

         정부·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사립학교 교직원

         - 공립학교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 공무원인 교직원이 함께 교육받을 때

         장애인 단체의 근로자와 단순 회원이용자 등이 함께 교육받을 때

         해당 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이 함께 교육받을 때

    □ 기타

     ○ 여러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 강사가 동일 일시 및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1회의 교육으로만 인정

        - (예시) A전자 근로자 10, B상사 근로자 10, C제약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 강사 홍길동이 

               2025. 3. 5.() 10:0011:00에 A전자 강당에서 한꺼번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실적 1(O) ※ 실적 3(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