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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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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자체,어린이집,유치원,학교,교육기관,공공단체,사업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시행 2016.11.30]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소개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약 5,000만명 중 약 260만명(약 5%) 이 장애인이며, 90%가 후천적입니다.
해마다 장애인의 출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아닌 올바른 인식 및 이해 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강사의 실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사고발생예방교육 및 장애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교육명 | 세부내용 | 대상 |
---|---|---|
장애인식개선교육 |
|
유치원,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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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사업주 및 근로자 |
사고발생 예방교육&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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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
장애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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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
스포츠체험 (휠체어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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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4학년 이상, 중,고등학교생 대학생 |
인형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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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만5세이상) |
토크쇼 (직업/문화예술) |
|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
교육시 필요 기자재
- PPT 재생 환경 : 빔프로젝트,스크린 및 컴퓨터
- 강당 등 단체교육 시 : 마이크
*각 지역별로 약간의 교육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