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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 근로지원인 사업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 한도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신청 및 문의

  • 1544-6669
  • aulim2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