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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 강사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비장애인과 직접 만나 서로 소통하는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부여, 장애인편의시설 등)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시행 2016.11.30]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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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향상을 도모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더불어 가는 세상임을 알게 함 -
02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비장애인들의 공감을 이끌어 냄 -
03
장애인 당사자 강사파견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대상
전국의 교육요청 대상자(유아, 초, 중, 고, 대학생 및 성인 등)
문의
- 1544-6669
- aulim2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