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페이지

공지사항

  • 정보센터
  •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사항
등록일 2017-01-09 오후 2:20:50 조회수 1201
E-mail admin@webmoa.co.kr  이름 관리자

2016년 8월 4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확대 되었습니다.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사항 법령 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6(장애 인식개선 교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5(사회적 인식개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