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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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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9 오후 2:20:50 | 조회수 | 1201 |
admin@webmoa.co.kr | 이름 | 관리자 | |
2016년 8월 4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확대 되었습니다.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사항 법령 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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