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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지원사업 안내 (무료교육)
등록일 2020-03-24 오전 11:19:49 조회수 4429
E-mail aulim2012@naver.com  이름 관리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지원사업 안내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고자 장애인 인식개선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입니다.

-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강사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 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 제86(과태료)

 

교육 대상 및 횟수

- 대상 : 1인 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

- 횟수 : 1, 1시간 이상 교육 (교육장 협소 및 근로자가 많은 경우 최대 4회까지 분리교육 가능)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기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 전문 교육기관이며 불법 홍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 비용

- 1인 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 (무료) 

* 공무원 대상 교육 (유료)

 

교육 신청방법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이메일 발송 (aulim2012@naver.com) 

*서명 및 날인 필수

*기타칸에 교육장소 휠체어 접근 가능성 유무 기재

 

문의

대표전화 : 1544-6669

이메일 : aulim2012@naver.com

홈페이지 : www.aulim.org



첨부파일1 file0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hwp